집에 TV가 없는데 전기요금 고지서나아파트 관리비에 TV 수신료 2,500원이계속 포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TV를 처분했다고 해서수신료 청구가 자동으로 중단된다고생각하면 안 됩니다.현재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KBS에 수상기 등록 말소를 신고하고,실제 청구가 중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결론부터 TV가 아예 없다면: KBS에 TV 수상기 미소지를 신고하고 등록 말소 절차를 확인합니다. TV는 있지만 방송을 보지 않는다면: 단순 미시청만으로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.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됐다면: 관리사무소에 청구 방식을 확인하고, KBS에 수상기 말소를 문의합니다. 공식 문의처: KBS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