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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, 깡통전세 같은 뉴스 보셨나요? 나도 모르게 수천만 원 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위험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다행히도, 정부에서 '보증금 반환 보장 제도'를 통해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보증금 반환 보장 제도
✅ 1.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란?
- 내용: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, 대신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
- 운영기관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SGI서울보증, 한국주택금융공사 등
- 지원 대상: 전·월세 세입자 누구나 신청 가능 (일정 조건 필요)
📌 쉽게 말해: 전세보증보험 가입 = 보증금 안전장치 설치!
✅ 2. 신청 자격 조건
- 보증금 한도: 수도권 최대 7억 원,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
- 임차인 요건: 임대차계약서 + 전입신고 + 확정일자 필수
- 계약 기간: 최소 1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
❗ 주의: 계약 초기 또는 갱신 직후 신청해야 거절 가능성 줄어듭니다.
✅ 3.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방법
- 1️⃣ 임대차계약서 작성 (보증금 명시 필수)
- 2️⃣ 전입신고 + 확정일자 받기 (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)
- 3️⃣ HUG 또는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
✅ 4. 보증료는 얼마나 드나요?
- 보증료율: 평균 0.128% ~ 0.2%
- 예시: 보증금 1억 원 기준 → 연간 약 12만 8천 원 수준
- 혜택: 청년, 신혼부부는 보증료 감면 가능
💡 참고: 2025년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 중입니다!
✅ 5. 전세사기 예방 꿀팁도 함께!
- ✔️ 계약 전 건축물 등기부등본 확인
- ✔️ 전입신고 + 확정일자 무조건 받기
- ✔️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으로 최종 안전장치 확보
✅ 마무리 꿀팁
전세사기, 깡통전세가 뉴스에서만 보이던 시절은 지났습니다. 내가 살 집이지만, 계약서 한 장에 수천만 원이 걸린 진짜 ‘투자’입니다.
보증금 반환 보장 제도는 보험처럼 몇 만 원을 투자해 수천만 원을 지키는 방법입니다. 아직 모르셨다면 이번 계약 전 꼭 신청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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